경미한 재료량 공제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64호 회신일자 1999.03.12
질의문

 성남(분당) 여객자동차 종합터미널 및 복합건물 신축공사 시공중 지하층 외벽부위에 면한 ACE PANEL (AUTOCLAVER 성형 시멘트판)부위에 SPAN(10~12m)당 2개씩의 점검구 (S'STL 1.6T, 400mm X 400mm)를 설치하였 때 ACE PANEL 면적 산출시 점검구 물량 공제여부?

회신문

 어떤 공종의 설계수량(체적 또는 면적)을 산출할 때 경미하게 수량의 감소를 우발시키는 Item에 대해서는 표준품셈 적용기준 '1-4.아항'과 '건축적산자료 4-3.다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량을 설계수량에서 공제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