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상의 품이 견적가격보다 많을 경우의 적용여부
문서번호 기준 58832-77호 회신일자 1995.02.18
질의문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9.'94.7.20) 제34조2항에서 "공사원가 계산을 위하여 정부재정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 자료로 하며, 동 표준품셈 적용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와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는 거래실례가격(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3항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공사원가 계산비 일반적인 건축공종의 직접노무비 산정에 있어 정부재정 표준품셈의 적용한 노무비가 거래 실례가격(견적가격)을 준용한 노무비 보다 많을 경우 최저 거래 실례가격(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정부공사의 경우 건축공사표준품셈에 따라 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사성격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견적가 처리도 가능할것이니 적의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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