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상부슬라브가 기 시공된 경우에 있어 주철관 부설방법의 변경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4282호 | 회신일자 | 2000.01.31 |
질의문 |
공동구내 주철관의 접합부설은 당초 기계부설(크레인)로 설계되어 있으나, 공동구의 상부 슬라브가 이미 시공되어 있어 자재반입구를 통해 주철관을 투입후 시공장소까지의 공동구내 소운반이 불가피한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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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공동구내에 주철관을 부설함에 있어 공동구의 상부 슬라브가 이미 시공되어 있다면 크레인을 사용한 관 부설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시공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