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상부슬라브가 기 시공된 경우에 있어 주철관 부설방법의 변경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4282호 회신일자 2000.01.31
질의문

 공동구내 주철관의 접합부설은 당초 기계부설(크레인)로 설계되어 있으나, 공동구의 상부 슬라브가 이미 시공되어 있어 자재반입구를 통해 주철관을 투입후 시공장소까지의 공동구내 소운반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런경우 당초 기계부설을 공동구내 소운반 및 인력부설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공동구내에 주철관을 부설함에 있어 공동구의 상부 슬라브가 이미 시공되어 있다면 크레인을 사용한 관 부설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시공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거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