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부설 및 접합의 바깥층 테이프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4207호 회신일자 2000.01.25
질의문

 표준품셈 「19-14 강관부설 및 접합」품 적용에 있어,
 가. 외부도장중 바깥층 테이프는 현장용접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외부도장인 바깥층 테이프 공종을 삭제할 경우 도장공의 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회신문

○질의 가에 대하여
 표준품셈 「19-14 강관부설 및 접합」품은 한국산업규격(KS D8500)의 개정에 따라 2000년부터 개정.적용되는 품으로, 바깥층 테이프는 외부 손상방지 및 전체적인 부식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표준품셈에 명시에 놓은 것인 바, 바깥층 테이프의 적용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 나에 대하여
 바깥층 테이프 삭제시 도장공의 품을 얼마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회신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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