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세우기시 고소작업에 따른 위험할증 계상여부 | |||
문서번호 | 기준 58831-22 | 회신일자 | 1995.01.12 |
질의문 | 고소작업의 경우 표준품셈(토목부분) 17-9 철골세우기 및 17-12 현장세우기 품의 높이별 증가율에 위험할증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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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표준품셈(토목부분) 17-9 철골세우기 및 17-12 현장세우기 품은 고소작업등 시공조건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고려하여 품이 할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