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시 굴착부분에 따른 품 적용방법 | |||
문서번호 | 기감 58822-293 | 회신일자 | 1994.04.13 |
질의문 | 터널굴착시 연약지반등의 현장여건상 아아취부분을 먼저 굴착하고 지보를 설치한후 중앙부분을 굴착하는 경우 아아취부분과 중앙부분의 작업여건이 상이하므로 품을 다르게 적용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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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터널굴착시 현장여건상 아아취부분과 중앙부분의 굴착을 구분하여 작업하더라도 품 적용은 아아취부분과 중앙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