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할증수량에 대한 공사비 계상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1967호 | 회신일자 | 1997.09.11 |
질의문 | 호안사석 운반 및 투하에 있어서 사석운반 및 투하가 당초 설계시 일체의 내역으로 되어 있어 품 적용시 사석 할증수랑에 대해서도 시공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생각되나,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할증분에 대한 포함여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공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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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사석의 할증울은 사석투하시 제체밖으로의 흐트러짐이나 사석 축조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경우 그 손실량을 보정하여 주는 것으로써, 수중에서 호안사석 제방을 축조할 경우 소요 설계단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석운반 및 투하비용 산정시 사석의 할증수량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계상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