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작업조건하에서의 돌망태 설치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3322호 회신일자 1999.11.18
질의문

 경사가 1:1인 사면에 돌망태를 시공코자 하는데 사면경사가 급하여 사면에 쌓아놓은 돌망태 채움용 돌이 흘러내리는 실정으로, 일반적인 하천제방 사면경사인 1:2일때의 품보다 장비 및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돌망태형 옹벽 설치품과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돌망태형 옹벽 품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현장여건이 특수하여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표준품셈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는 있으나, 현장여건의 특수함으로 인해 어떤공종의 품이 다른공종의 품과 유사하다고 하여 다른 공종의 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임.
 따라서, 불량한 작업조건으로 인하여 현행 표준품셈의 돌망태 설치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동 품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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