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포장 포설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2100호 회신일자 1999.08.09
질의문

 경작로 포장공사에 『콘크리트포장포설(인력)』품을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레미콘타설(무근)』로 변경적용코자 하는 바,
 가. 『레미콘타설(무근)』품을 적용할 경우 포설품과 면고르기품은 어떤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 일반국도를 제외한 농로, 진입로 등에는 어떤 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다. 와이어메쉬를 사용할 경우 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문

 표준품셈 『6-1-1 콘크리트타설』의 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품은 교량이나 암거 등과 같은 콘크리트구조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 적용하는 품이고, 『12-16 콘크리트포장 포설』의 나. 인력포설 품은 콘크리트포장 포설에 적용하는 품으로서 동 품은 일반국도 및 농로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 가,나,다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될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