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포장 포설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2100호 | 회신일자 | 1999.08.09 |
질의문 |
경작로 포장공사에 『콘크리트포장포설(인력)』품을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레미콘타설(무근)』로 변경적용코자 하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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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표준품셈 『6-1-1 콘크리트타설』의 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품은 교량이나 암거 등과 같은 콘크리트구조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 적용하는 품이고, 『12-16 콘크리트포장 포설』의 나. 인력포설 품은 콘크리트포장 포설에 적용하는 품으로서 동 품은 일반국도 및 농로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 가,나,다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