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질의 가에 대하여
표준품셈에서는 상수도 관로공사 등 소폭 띠모양의 아스팔트 포장 복구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품을 보수율 할증을 고려하여 표준품셈 『12-10 소규모아스팔트 포장(인력)』에 별도로 제시해 놓고 있으므로 상수도 관로 복구공사의 경우 『12-25 도로포장 수리』의 보수율에 따른 할증을 고려할 필요없이 『12-10 소규모아스팔트 포장(인력)』품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주택가 등에서 시행되는 국부적 상수도공사의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불리하여 소요 품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런 경우 상기 품을 따르기 보다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질의 나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에 부속된 공종에 대해서는 아래의 『질의 라』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의 토공사나 골재운반 등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작업효율이나 운반속도 등을 정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보수율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질의 다에 대하여
표준품셈 『12-5 보조기층공』은 살수 및 전압 품이 포함되지 않은 보조기층 포설만의 품이므로 살수 및 전압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계상해 주어야 할 것임.
○질의 라에 대하여
표준품셈 『12-10 소규모아스팔트 포장(인력)』품은 상수도 공사 등과 같이 소폭 띠모양의 포장복구시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품으로 본 품에는 이미 보수율 할증이 포함되어 있어 보수율 할증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유제살포 및 전압 등 부대공에도 보수율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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