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의 케이싱의 비목분류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13호 회신일자 1999.03.09
질의문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코자 하는데, 대구경 현장 타설말뚝 시공용 천공장비(BG)에 장착된 천공 케이싱의 경우 사용횟수 35회를 기준, 본당 경비를 계상하여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지수조정방식에 의한 비목분류시 기계경비와 공산품중 어느 비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문

 지수조정방식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각 비목군 분류는 귀 질의에 첨부된 재정경제부 회신내용대로 당해공사의 산출내역서나 단가 산출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한편 본 건을 표준품셈 기준으로 볼 때 귀 질의의 쟁점사항인 케이싱 사용횟수나 상각비.정비비.관리비계수 등을 기계손료를 계산하기 위한 중간단계일 뿐 동건의 절대적 판단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케이싱이 갖는 기능이나 특성을 따져보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천공작업에 쓰이는 케이싱은 장비의 일부로써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기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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