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수송비 계상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1호 회신일자 1999.03.03
질의문

 1. 건설용 기계의 왕복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지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청소재지가 아닌 특정비역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로 할 수 있는지?
 2. 타이어형 백호우를 자주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이동속도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회신문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 (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다. 운반 및 수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용기계의 왕복수송비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지(서울특별시,광역시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다만 부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종이 소재하는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자주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현장여건상 유리한 경우에는 굴삭기(유압식 타이어형)의 경우에는 덤프트럭등 자주식 건설기계와 같이 자주식으로 수송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의 이동속도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처와 협의 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거나 유사한 기종의 것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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