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반에 따른 수송비 계상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3326호 회신일자 1998.01.10
질의문

 표준품셈 제10장 운반 및 수송에 '건설기계의 공사현장까지의 왕복수송비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지(서울특별시,직할시 포함)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 (공인된 수속비, 인건비등 포함)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청소재지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건설장비의 수송비용을 설계에 미반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특별시와 같이 도심지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용 장비의 수송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와 계상이 가능하다면 건설장비 종류 및 수송비 산출방법은?

회신문

 표준품셈 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다.운반 및 수송)에 건설용기계의 수송비 계상시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지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비를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도청소재지 내에서 건설용기계를 수송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수송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내에서 건설용기계를 수송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 반영가능한 건설장비 및 수송비 산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귀청에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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