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반시 용적에 의한 계상 가능여부 | |||
문서번호 | 기진 58070-1007 | 회신일자 | 1994.11.24 |
질의문 | 덤프트럭을 이용한 쓰레기 운반시 용적에 의한 계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재용량 산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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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하여야 하므로 귀 현장의 경우라면 실측에 의한 구체적인 계상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실측치에 의한 구체적인 계상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하시기 바람. 다만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도 제한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