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가 특수한 강재거푸집의 사용회수 조정적용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544호 회신일자 2000.04.18
질의문

 1. 당 현장의 교각거푸집은 당초 합판거푸집 및 원형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 사정상 이를 Y형 강재거푸집으로 변경.시공코자 함.
 2. Y형 강재거푸집은 형태가 특수하여 당 현장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이를 특수거푸집으로 인정, 사용회수를 7회로 적용하고 고재처리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문

 표준품셈에서는 강재거푸집의 전용회수를 구조물별로 30회에서 60회까지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강재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므로 형태가 특수하여 특정구조물외에 다른곳으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강재거푸집의 경우에는 해당 현장여건에 맞게 전용 회수를 조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귀 현장에 사용할 강재거푸집의 전용회수를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귀현장의 교각 외에 다른 곳으로의 전용이 불가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 그 결과에 따라 전용회수를 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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