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붙임과 식재품에서 면고르기 적용여부
문서번호 기감 58820-75 회신일자 1993.03.05
질의문

 아파트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 조경공사의 떼붙임과 식재품에서 면고르기 품의 적용여부는?

회신문

 본 품은 떼붙임 및 식재품만을 기준한 것이며, 면고르기 품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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