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공사시 절취와 터파기의 적용구분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3001호 회신일자 1997.12.09
질의문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연장 440m, 폭38m, 최고굴착깊이 9m를 굴착할 경우, 도자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자작업에 의한 절취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구조물에 대한 터파기 작업이므로 원지반선 이하는 백호우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품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도자작업과 백호우작업중 어느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현장의 작업조건이나 여건 등을 감안, 원활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굴착장비의 선정 등을 포함한 타당한 시공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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