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질의 1,2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시 암거터파기의 경우 가체절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수 유입등으로 수중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중터파기로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력터파기의 경우 물푸기를 설계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하거나 지하수등 용수가 발생할 경우 일반터파기품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미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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