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암 절취시 잠수작업시간 적용방법
문서번호 기감 58822-242 회신일자 1994.03.31
질의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 잠수작업시간은 1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중암절취 품 적용시 잠수작업시간을 8/6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 잠수부의 잠수작업시간은 1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잠수작업은 잠수부와 기타 인력으로 구성되어 조단위로 작업을 하고, 표준품셈에는 일정 작업 물량에 대하여 투입하는 공량을 조 단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중암 절취품 적용시 8/6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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