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 도류벽 내외부 비계계상 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405호 | 회신일자 | 2000.04.04 |
질의문 | 높이가 7.05m인 배수지 도류벽 시공을 위해 도류벽 내외부 모두 비계를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외부비계만 계상되고 내부비계가 누락되었는데, 이런 경우 내부비계를 계상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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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높이가 7.05m인 도류벽의 거푸집 작업 등을 위해서 도류벽 양측(내부및 외부)에 비계설치가 불가피함에도 물량내역서에 외부비계만 계상되었다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