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 도류벽 내외부 비계계상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405호 회신일자 2000.04.04
질의문

 높이가 7.05m인 배수지 도류벽 시공을 위해 도류벽 내외부 모두 비계를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외부비계만 계상되고 내부비계가 누락되었는데, 이런 경우 내부비계를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문

 높이가 7.05m인 도류벽의 거푸집 작업 등을 위해서 도류벽 양측(내부및 외부)에 비계설치가 불가피함에도 물량내역서에 외부비계만 계상되었다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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