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소유의 교량가설재 단가산정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404호 회신일자 2000.04.04
질의문

○현장상황
 교량 시공방법이 FCM에서 MSS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MSS용 교량가설재 단가를 신규비목으로 적용해야 하는 실정임.
 인근현장에서 사용한 MSS용 교량가설재를 반입하여 당 현장에 맞게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투입코자 함.
 현장에 반입한 MSS용 교량가설재는 현재 발주자 소유로 되어 있으나 향후 사용 고재 공제에 따라 도급자 소유가 예상됨.

○단가적용에 대한 발주자 및 도급자 입장
 -발주자 : 현 설계상 교량가설재는 발주자 소유이며, 설계내역상 신규제작으로 되어 있어 보수비용만 지급하면 됨.
 -도급자 : 가설재의 목적은 계약목적물만 완성하면 되는 것이므로 신규제작비용을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1) 도급자 의견대로 설계적용시 문제점
 2) 발주자 의견대로 설계적용한 사례 또는 참고자료
 3) 협회 의견

회신문

 발주자 소요의 가설재를 도급자가 제공받아 현장여건에 맞게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재 보수비용과 가설재 운용에 따른 소모품 등 운용비용만을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아울러 귀 질의내용중 향후 사용고재 공제를 우려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적용할 경우 신규제작으로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신규제작비용 계상없이 사용고재대만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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