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소유의 교량가설재 단가산정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404호 | 회신일자 | 2000.04.04 |
질의문 |
○현장상황
○단가적용에 대한 발주자 및 도급자 입장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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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발주자 소요의 가설재를 도급자가 제공받아 현장여건에 맞게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재 보수비용과 가설재 운용에 따른 소모품 등 운용비용만을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아울러 귀 질의내용중 향후 사용고재 공제를 우려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적용할 경우 신규제작으로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신규제작비용 계상없이 사용고재대만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