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수지 도류벽(H=7.05m) 시공을 위해 도류벽 내외부에 강관비계를 설치할 경우의 품 산정에 있어 강관비계 품 외에 작업발판 설치품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나. 배수지 구조물은 수밀구조물로서 시공이음부 시공이 매우 중요하여 접합면 레이턴스 제거 및 치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치핑품을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문
○질의 "가"에 대하여
표준품셈(토목) 「2-5 파이프비계(강관비계)」품은 작업발판 설치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작업발판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품을 별도로 계상해야 할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콘크리트 시공이음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치핑을 실시할 경우 표준품셈(건축) 「6-9 콘크리트 치핑」에 따라 그 비용을 계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