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동바리 관련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4272호 | 회신일자 | 1999.02.08 |
질의문 | 옹벽구조물과 같이 슬라브가 없는 벽체구조물(H=4.8m)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변형 및 붕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경사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이를 동바리의 보강설치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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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동바리란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갖도록 거푸집을 고정 또는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귀질의 같이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의 변형이나 전도 방지 등을 위하여 벽체구조물에 경사형테로 설치된 지주 또한 동바리로 볼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