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동바리 관련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4272호 회신일자 1999.02.08
질의문

 옹벽구조물과 같이 슬라브가 없는 벽체구조물(H=4.8m)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변형 및 붕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경사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이를 동바리의 보강설치로 볼 수 있는지?

회신문

 동바리란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갖도록 거푸집을 고정 또는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귀질의 같이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의 변형이나 전도 방지 등을 위하여 벽체구조물에 경사형테로 설치된 지주 또한 동바리로 볼 수 있을 것임.
 단, 동바리 설치비용의 설계반영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써 이는 거푸집 계약단가에 동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만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여 동바리 설치비용을 산출할 경우 표준품셈의 동바리 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인 바, 표준품셈의 동바리 품은 슬라브 구조물에 대한 것이므로 경사동바리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별도의 품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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