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적용높이 직고 2.0m의 의미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384호 회신일자 1996.08.29
질의문

 보강토 옹벽 상부에 방호벽(H=0.9m)을 시공코자 하는데 비계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감리단측에서는 비계설치는 단순구조물 H=2.0m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문

 비계의 경우 높이 2m 미만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비계없이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여기서 『높이』란 비계가 설치되는 지면에서부터 건물높이까지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에도 보강토 옹벽 상부에 설치되는 방호벽의 높이만을 근거로 비계 계상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비계가 설치되는 실제 지면으로부터 그 높이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아 비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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