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손료 산정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127호 회신일자 1997.09.29
질의문

○질의 1
  강재손료 산정방법은?
○질의 2
  가설구조물에 고재를 사용할 경우 손료산정시 신재단가 대신 고재의 잔존가(3개 이상의 견적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문

○질의 1에 대하여
  강재손료를 산정코자 할 경우 표준품셈(2-2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에 명시된 손율을 적용하여 다음방식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강재손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율)×신재단가×손율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재의 손율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강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므로 고재(구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도 신재단가를 적용해야 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