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시 비계공 적용여부
문서번호 기감 58822-52 회신일자 1993.02.12
질의문

 높이 2M이하의 구조물에 강재거푸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품중 비계공의 품 적용여부?

회신문

 본 품은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 품을 기준한것으로서 비계설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계공의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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