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M이하의 구조물에 강재거푸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품중 비계공의 품 적용여부?
본 품은 강재거푸집 거치 및 해체 품을 기준한것으로서 비계설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비계공의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