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인력이 파견되어 상주할 경우의 도서지역 품할증 적용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440호 회신일자 2000.04.07
질의문

 표준품셈에 도서지역 품할증을 50%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항목들이 적용되었는지, 육지에서 제주도로 인력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회신문

 표준품셈에서 품의 할증율을 가산하여 주는 것은 특수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능률저하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임.
 도서지구에 인력동원 파견시에도 품의 할증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인력동원 파견'이라 함은 본토와 도서간 출퇴근하는 경우로, 귀 현장과 같이 현지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5%범위내에서 「노임의 할증」은 적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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