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인력이 파견되어 상주할 경우의 도서지역 품할증 적용가능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440호 | 회신일자 | 2000.04.07 |
질의문 | 표준품셈에 도서지역 품할증을 50%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항목들이 적용되었는지, 육지에서 제주도로 인력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
||
회신문 |
표준품셈에서 품의 할증율을 가산하여 주는 것은 특수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능률저하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