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구이면서 산악지역인 경우의 품의 할증 중복가산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3878호 회신일자 1999.12.27
질의문

 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의 "나.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공항(김포,김해,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회수 20회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이 도서지구이며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일 경우 할증율을 중복가산하여 100%까지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문

 공사현장이 도서지구이며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일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품 할증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작업능률이 각각 저하되기 때문임.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는 할증율을 100%까지 계상할 수 있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