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시의 품 산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045호 회신일자 1997.09.19
질의문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의 송수관 부설작업중 교통체증에 의한 주간 작업이 불가하여 야간작업으로 전환시행후 설계를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야간작업 품 적용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올바른 방법은?

◈제1안 (시공사 의견)
○노무비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 20%
  ∴적용:(1+0.5)/(1-0.2)=1.875
○기계경비
  - 재료비 및 경비 : 야간작업 능률저하 20%적용 (1/0.8=1.25)
  - 노무비(중기운전사) : 상기 노무비와 동일적용 (1.875)

◈제2안 (발주처 의견)
○노무비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 20%
  ∴적용:1+0.5+0.25=1.75
○기계경비
  - 재료비 및 경비 : 야간작업 능률저하에 따른 작업할증(20%)은 가산 불가하고,장비의 효율만을 고려해야 함.
  - 노무비(중기운전사) : 상기 노무비와 동일적용 (1.75)

회신문

① 노무비 계상
 야간작업에서의 노무비는 노임의 할증을 노임단가에 적용하고 작업능률저하는 표준품셈 적용기준 1-16.사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품에 각각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노무비={노임단가×1+a1)}×{기본품/(1-a2)}
            a1=노임할증, a2=작업능률저하
② 기계경비 계상
 ○운전수 및 조수등의 노무비는 상기 ①항의 노무비 계상과동일하며,
 ○연료 등 재료비와 기계손료 등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반영하여 계상함이 타당함.
   이는 기계운전사의 경우도 일반기능공과 마찬가지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이 떨어져 결국 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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