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재료등 운반거리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증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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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885 |
회신일자 |
'86-04-04 |
질의문 |
[질의]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 정부건축공사(공개경쟁입찰)에서 신규비목이 발생하여 공사비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일위대가표의 공종별 합계 또는 단일자재의 단가를 말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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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상에 정하여진 공사재료의 산지·운반방식등의 변경과 같이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조정단가는 당초의 계약단가에 당해 계약조건변경에 따른 단가증감액(실비범위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됨. 2. 동시행령 동조 제2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