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으로인한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제 125-3486

회신일자

'98-09-23

질의문

[질의]
폐사는 ○○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고속화도로건설공사를 88.12.29에 150억원(예정가의 95.92%)에 계약시공중인 바, 당초 현장설명 및 계약조건에 공사중 발생한 잔토처리의 사토장을 공사현장으로부터 3km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89.7.23 시행청인 ○○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사토장을 공사현장으로부터 13.5km에 위치한 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 계약상의 설계변경조건에 의하여 운반비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사토운반물량과 상·하차비는 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계약단가조정방법에 있어 재무부 질의회신(회제 125-2971. 89.7.19)에 의해 당초계약단가에 계약변경(운반거리증가분)에 따른 단가증가액(품셈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실비"해석 범위와 계약단가 조정방법은?

회신문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상에 정하여진 공사재료의 산지·운반방법 등의 변경과 같이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조정후 거리에 대한 표준품셈상 단가-당초거리에 대한 표준품셈상 단가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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