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장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으로인한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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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3486 |
회신일자 |
'98-09-23 |
질의문 |
[질의]
사토운반물량과 상·하차비는 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계약단가조정방법에 있어 재무부 질의회신(회제 125-2971. 89.7.19)에 의해 당초계약단가에 계약변경(운반거리증가분)에 따른 단가증가액(품셈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실비"해석 범위와 계약단가 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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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상에 정하여진 공사재료의 산지·운반방법 등의 변경과 같이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조정후 거리에 대한 표준품셈상 단가-당초거리에 대한 표준품셈상 단가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