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문서번호

회제 41301-1836

회신일자

’98-07-06

질의문

본 교량은 당초 설계시 RC SLAB교 L=58M B=33M로 설계되었음. 당초 설계에 의해 기존교량(L=58M, B=16M)의 지하 지장물 조사결과 7종(통신, 상수, 송유, 가스, 지역난방, 도시가스, 광역상수)의 관로가 산재 매설되어 있음. 설계는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신설교량을 설치토록 설계됨. 그런데 설계 당시 지하 지장물과 관련, 설계사에선 설계가 불가하다 하였으나, 발주처에선 이설전제로 설계하라 하여 설계가 되었다 함. 현상태에선 안전상 대형 재난사고 우려로 철거 작업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설요청을 하였으나 이설비 과다로 발주처에선 이설 불가하다하니 이에 대한회신을 요청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필요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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