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2065

회신일자

’98-07-23

질의문

정부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총액 최저 내역입찰방식으로 '96년 12월에 계약하여 IMF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국가의 금융위기, 기업의 자금난과 구조조정, 3차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선금급 수령 지연과 기타 추가 금융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더한 실정에서 1차 준공 완료 이후 1차 준공과 3차 계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차 계약기간 내 준공하지 못하고 지체상금 대상일로 60일을 받은 경우 총공기에서 60일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3차 공사기간은 '98.1.1부터 98.12.31까지 였으나, 발주처 사유로 예산 미확정(60일) 관급자재 수급지연(60일) 3차계약 지연일수(61일)로 98.7.1일에 3차 계약하였으나, 발주처 사유로 계약 지연일수가 181일이 발생된 경우 총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각 차수별 계약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성격상 2차 공사를 완료하여야 3차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2차공사가 지체된 때에는 동 차수공사 완료후 동 차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3차 공사계약은 별도기간을 산정하여 체결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연된 일수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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