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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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065 |
회신일자 |
’98-07-23 |
질의문 |
정부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총액 최저 내역입찰방식으로 '96년 12월에 계약하여 IMF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국가의 금융위기, 기업의 자금난과 구조조정, 3차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선금급 수령 지연과 기타 추가 금융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더한 실정에서 1차 준공 완료 이후 1차 준공과 3차 계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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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각 차수별 계약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성격상 2차 공사를 완료하여야 3차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2차공사가 지체된 때에는 동 차수공사 완료후 동 차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3차 공사계약은 별도기간을 산정하여 체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