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
|||
문서번호 |
회제 41301-2090 |
회신일자 |
’98-07-23 |
질의문 |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거 계약하여 시행되는 현장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기 연장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만,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등으로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