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1210-100

회신일자

’78.6.1

질의문

1. 연간 단가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의약품 제조회사를 지정하고 도매상과 일반경쟁입찰로 계약하였고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186종을 납품하였으나 그중 6종은 당초 지정한 회사의 제품이 아니고 타회사 약품(성분,함량,효력은 동일)이 납품되었음.

2. 계약체결된 지정회사인 A제약회사에서는 생산중단과 품절이라는 회신이 있으면 B제약회사에서는 자체생산이 아닌 외국산 원료수입으로 75년 1월부터 생산판매한다는 회신이 있음.

3. 이렇듯 의약품 지정회사 제품의 생산중단과 품절시에는 미지정한 B제약회사 약품을 대체 납품한 바, 이와같은 경우 계약자와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미지정한 B회사 제품인 6종에 대하여 대체납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정회사의 약품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약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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