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문서번호

회제 2210-1488

회신일자

’85.6.25

질의문

본회 회원사로부터 공사계약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내 토사채취로는 ㎥당 20원씩이지만 공공사업용(예:○○제철소 건설부지 조성용)에 대하여는 ㎥당 10원으로 감액 징수하게 되어 있어 발주자인 ○○개발공사는 동공사에 소요되는 준설토를 공공사업용으로 보아 ㎥당 10원식 계산하도록 현장설명시 고지하고 입찰.계약하였던 바, 실제 동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채취료 징수권자인 ○○군수는 공공사업용으로 볼 수 없어 채취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개발공사에 ㎥당 20원씩부과, 납부토록 통보함에 따라 계약자는 당초 계약내용인 ㎥당 10원보다 2배가 비싼 ㎥당 20원씩을 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보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3제5항을 적용 채취료 추가납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액토록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서의 오류로 보아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9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은 없으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시에 토사채취를 공공사업용으로 계상토록 하였으나 일반사업용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조건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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