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공기변경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제 2210-2537

회신일자

'86.6.19

질의문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상 의문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1) : 예산사업으로 항만관제소 건물을 신축코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 계약 체결한 후 공사 시공도중 도급자로부터 설계공기의 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공기연장 요청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용역설계서상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으이 확인되었을 경우 공사기간 변경조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 당초 설계서상 공사기간 : 240일 (순공시기간+기상조건감안일수)

) 도급자 연장 요청기간 : 420일 (순공사기간300일+기상조건 감안일수120일)

) 용역설계자 재확인 공사기간 : 300일 (기상조건 감안일수를 제외한 순공사기간)

 

2. 질의(2) : 항만오염방재 선박(청항선)건조공사를 ’85.6.10계약한 후 ’86.5.15부터 착공하였으나 외자재 도입지연으로 사고 이월되어 ’86.2.12부터 재착공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나(시설감소불가) 외자재 도입가격의 환율인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함에 따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및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도급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는 바,

) 위와같이 단순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만약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경우 사고이월된 공사로서 전연도 집행잔액이 없을시 이월도(’86년도)타사업진행잔액이나 타사업예산중에서 증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증액부분을 동연체대임금 해당 금액에서 가감(상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위 공사중 외자재 거치 공정부분을 제외한 국내에서 시공할 수 있는 공정은 거의 완료하고, ’85년말 기성검사(59%)를 받은 후 외자재 도입지연으로 사고 이월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기간을 60일 연장조치 하였으나 동 공사 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되는 바 이 경우 기성검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물품의 기납부분의 경우와 같이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공사기간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

환율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등이 변동되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2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승낙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3. 질의 “2의 나”에 대하여

사고이월된 공사로서 계약금액 증가가 있는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는 ’86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분을 당해사업의 지체상금에서 상계조치할 수는 없으며,

4. 질의 “2의 다”에 대하여

동규칙 제6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인수에는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관리(사용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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