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이 계약조건변경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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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3111 |
회신일자 |
’86.8.3 |
질의문 |
발주관서의 사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공기연장을 요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비용(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등)은 당연히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조치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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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본 건 질의의 공기연장은 계약조건의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