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이 계약조건변경에 해당되는지

문서번호

회제 125-3111

회신일자

’86.8.3

질의문

발주관서의 사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공기연장을 요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비용(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등)은 당연히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조치가 가능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본 건 질의의 공기연장은 계약조건의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직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