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후 시공장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회제 125-3173

회신일자

’86.8.1

질의문

당초의 A지구에 공사를 시공코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A지구에서 시공치 못할 형편으로 다른 지구를 선정코자 하옵니다. 다만 당초 내역과 동일함, 당초 A지구와 현재 시공코자 하는 B지구와의 거리는 약 3km떨어진 곳입니다. 이를 경우,

갑설 :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예상됨으로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있더라도 당초내역서상의 품명과 동일하고 현재 B지구로 선정하여 시공하면 물가의 가격 증감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자 쌍방간에 합의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 시공함이 타탕함.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시공장소의 변경 등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미 계약한 자로 하여금 변경된 계약을 이행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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