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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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4512 |
회신일자 |
’86.12.16 |
질의문 |
폐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공사로부터 “도계 관리자숙소 신축공사”를 부찰제에 의한 총액입찰방법으로
발주받아 ’86.4월 25에 계약, 내역서를 제출 승인받고 시공완료하여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바, 이미 총액입찰방법으로
계약집행된 공사의 도급금액을 당초(발주전) ○○공사 설계예산 내역서상에 일위대가표 계산 착오로 인하여 설계금액일부가 과다계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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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 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