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투입재료등의 특정물품지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2140

회신일자

1999-07-10

질의문

1.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에 특정업체의 제품 MODEL명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2. 타당하다면 특정업체의 제품 MODEL명을 꼭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능 및 모양에 관하여 타업체의 동등제품의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의 규정에 의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시방서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공사의 경우도 특정물품을 설계도면등에 표시하는 경우 위의 통첩을 준용하여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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