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단가로 책정된 공종의 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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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854 |
회신일자 |
'99-06-17 |
질의문 |
1. 질의사유
2.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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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당해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