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문서번호

회제 41301-1438

회신일자

’98.6.9

질의문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조정방법과 감액시의 선급금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예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물가하락으로 동법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통보전에 기성대가가 확정급으로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감액조정통보후에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동법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참고:선급금공제)은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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