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 |||
문서번호 |
회제 41301-134 |
회신일자 |
’99-01-15 |
질의문 |
<현 황> <질의내용> "갑" 설 "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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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공종의 단가가 1식(M당단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