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 |||
문서번호 |
회제 41301-495 |
회신일자 |
’99-02-19 |
질의문 |
1. 현 황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바, 이 경우 「협의」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사이에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