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문서번호

회제 41301-495

회신일자

’99-02-19

질의문

1. 현 황 
사석재 호안축조 공사로써 당초 설계도면에는 제체 축조수량외에 설계시 추정된 예상 침하수량이 표시되어있으나 침하량이 도면수량보다 많이 발생하여 침하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A구간 : 당초침하수량(59,392.4), 변경침하수량(73,056.2), 설계시 침하예상수량 반영 
·B구간 : 당초침하수량( - ), 변경침하수량(11,089.5), 설계시 침하예상수량 미반영
계 : 당초침하수량(59,392.4), 변경침하수량(84,145.7)
2. 질의내용 
가. 계약금액 조정시 증가된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은,
1) "갑" 설 
- 당초 침하수량이 반영되어 있는 공사 구간의 수량이 증가한 사항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거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을" 설
- 당초 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의거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증가된 수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바, 이 경우 「협의」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사이에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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