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 여부 | |||
문서번호 |
건관 58825-560 |
회신일자 |
'98-05-28 |
질의문 |
1. 책임감리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책임감리대상이 되었을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 계약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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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당해공사의 발주청이 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