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5-560

회신일자

'98-05-28

질의문

1. 책임감리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책임감리대상이 되었을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 계약하여야 하는지
2. 물가변동으로 2억원이 증액되어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 되었을 경우 책임감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3. 당초 근린공공시설에서 1,000m2를 초과하였을 경우 여성회관의 용도가 관람집회 시설로 되어야 하는지

회신문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당해공사의 발주청이 결정하는 것임 
3)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공부분의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이용형태 등에 따라 동 "별표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또는 제15호의 관람집회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니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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