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문서번호

건설교통부 건관 58825-560

회신일자

'98-05-28

질의문

1. 책임감리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책임감리대상이 되었을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 계약하여야 하는지.

2. 물가변동으로 2억원이 증액되어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 되었을 경우 책임감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3. 당초 근린공공시설에서 1,000m2를 초과하였을 경우 여성회관의 용도가 관람집회 시설로 되어야 하는지.

회신문

질의1) 및 질의2)관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당해공사의 발주청이 결정하는 것임.

질의3)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공부분의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이용형태 등에 따라 동 "별표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또는 제15호의 관람집회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니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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