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6이후에 입찰공고된 총액입찰공사의 관급자재부족

문서번호

회제 45107-2122

회신일자

’96.9.12

질의문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계약을 ’95.9.22 총액입찰에 의해 55억원미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면 9.25착공하여 시공중에 있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시공과정에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상의 물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시행청에 보고한 결과 관급자재는 물량부족만큼 증액배정을 받았으나, 이에따른 노무비(철근가공조립, 레미콘타설, 거푸집 재료비 및 설치노무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견과 기타물량(마감)도 물량내역서상 물량과 설계도면상 물량이 상이한데 설계변경으로 반양이 가능한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등 부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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