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 등

문서번호

회제 125-2231

회신일자

’92.2.22

질의문

91.6.28 계약체결후 시공중 ’92.1.3 조정율이 5/100이상이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려 하는 바, ’91.12.13 설계변경시 신규로 작성된 비목에 대해 동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기산일을 당초 계약일(’91.6.28)로부터 산정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91.11.31)로부터 산정하는지?

또한, 동 비목이 금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폭 산정대상이 되는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여건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현행 6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5/100이상이 되는 경우인 바,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경우에도 당초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상기 요건에 따라 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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