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

문서번호

회제 45107-1125

회신일자

’93.10.18

질의문

착공일(’89.10.16)에서 590일이 지난 시점 ’92.4.27일 계획 49% 및 실적 51% 공정율이 진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작업지시에 의거

* 암절취량 과다 발생 : 당초 1,312,121㎥→변경 2,130,315㎥으로 62% 증가

* 교량 13개소(1,219m)에서 23개소(2,016m)로 증가 또는 일부 구조물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이음 확폭하여 연결 시공함.

* 2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선 고속도로로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공사로 보아 별도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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