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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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125 |
회신일자 |
’93.10.18 |
질의문 |
착공일(’89.10.16)에서 590일이 지난 시점 ’92.4.27일
계획 49% 및 실적 51% 공정율이 진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작업지시에 의거 * 암절취량 과다
발생 : 당초 1,312,121㎥→변경 2,130,315㎥으로 62% 증가 * 교량 13개소(1,219m)에서
23개소(2,016m)로 증가 또는 일부 구조물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이음 확폭하여 연결 시공함. * 2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선 고속도로로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공사로 보아 별도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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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